중증 환자 산정특례 제도

중증 환자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전에 뇌종양 때문에 급하게 수술을 받고 위 제도의 혜택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중증 질환 환자 분들께서 위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셨으면 하는 마음에 내용을 정리해 포스팅 합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큰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등의 질환으로 고생하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

질환 발병시 병원 혹은 의원을 방문해서 산정 특례 질환으로 확진을 받은 후에 담당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원 또는 의원 아니면 가까운 건강 보험 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저 또한 뇌종양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바로 산정특례 신청을 해주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혹 말하기 전에는 신청을 안해주는 선생님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최초 등록 후에 약 5년간 특례가 적용되는데요. 종료 예정인 분들은, 암질환의 경우에는 종료일 1개월 전부터 종료일 까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경우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하시면 기간을 이어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 특례 혜택 정리

산정특례의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병에 따라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다릅니다. 저의 경우에는 암 질환이어서 총 진료비의 5%만 제가 부담했습니다.


위와 같은 중증 질환을 치료할 때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치료비 걱정도 많으실텐데요. 위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걱정도 적어지시길 바랍니다.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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